다음은 건축법령상 다세대주택의 정의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주택으로 쓰는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8년 4회차
다음은 건축법령상 다세대주택의 정의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 ㉠ ) 이하이고, 층수가 ( ㉡ )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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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층
2
㉠ , ㉡ 개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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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층
4
㉠ , ㉡ 개층
해설
다세대주택은 1개 동 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층수가 4개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다가구주택은 660㎡·3개층 이하의 단독주택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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