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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18년 4회차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1

2층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 80m²를 증축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의 합계가 80m²인 건축물의 증축

3

연면적 150m²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4

건축물의 높이를 4m 증축하는 건축물

해설

건축법 제14조·시행령 제11조상 신고로 갈음되는 증축은 높이 3m 이하일 때이며,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 증축,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대수선 등이 해당합니다.
'높이 4m 증축'(4번)은 3m를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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