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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8년 4회차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노유자시설

3

운수시설

4

종교시설

해설

운수시설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다. 여객·화물의 대량 통행을 유발해 주거환경을 해치기 때문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유치원·초등학교 등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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