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8년 4회차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노유자시설
3
운수시설
4
종교시설
해설
운수시설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다. 여객·화물의 대량 통행을 유발해 주거환경을 해치기 때문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유치원·초등학교 등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