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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시공자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계약 방식에 따른 시공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8년 4회차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계약 방식에 따른 시공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비정산방식

2

보증방식

3

단가도급방식

4

직영방식

해설

공사 실시(시공)방식은 크게 직영방식도급방식으로 나뉘며, 도급의 대가지불방식으로 정액도급·단가도급·실비정산보수가산(실비정산)이 있다.
'보증방식'은 이 분류에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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