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시공자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계약 방식에 따른 시공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8년 4회차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계약 방식에 따른 시공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비정산방식
2
보증방식
3
단가도급방식
4
직영방식
해설
공사 실시(시공)방식은 크게 직영방식과 도급방식으로 나뉘며, 도급의 대가지불방식으로 정액도급·단가도급·실비정산보수가산(실비정산)이 있다.
'보증방식'은 이 분류에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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