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주택법상 주택단지의 복리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8년 4회차

주택법상 주택단지의 복리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관리사무소

2

어린이놀이터

3

주민운동시설

4

경로당

해설

주택법상 복리시설은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경로당·주민운동시설 등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이다. 반면 관리사무소·담장·주택단지 안의 도로·주차장 등은 부대시설에 속한다. 따라서 관리사무소가 복리시설에 속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