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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주택단지의 복리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택법상 복리시설은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경로당·주민운동시설 등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이다. 반면 관리사무소·담장·주택단지 안의 도로·주차장 등은 부대시설에 속한다. 따라서 관리사무소가 복리시설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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