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c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8년 1회차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작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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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3m인 담장
2
높이 5m인 굴뚝
3
높이 5m인 광고판
4
높이 5m인 광고탑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신고대상 공작물은 높이 2m 넘는 담장, 높이 4m 넘는 광고탑·광고판, 높이 6m 넘는 굴뚝 등이다.
따라서 높이 3m 담장·5m 광고판·5m 광고탑은 신고대상이나, '높이 5m 굴뚝'은 6m 이하이므로 신고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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