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으로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8년 1회차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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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 등의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라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
2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3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해당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4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
해설
주차장법 시행령상 자연녹지지역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①하천구역·공유수면으로서 관리에 지장 없는 지역, ②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설치 가능한 지역, ③주차장 설치 목적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등이다.
'택지개발 등 단지조성사업에 따라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은 해당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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