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cdot배수(配水)\cdot배수(排水)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 등의 건축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인 건축물
2
유스호스텔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인 건축물
3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인 건축물
4
의료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인 건축물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라 기계설비기술사 협력 대상은 기숙사·의료시설·유스호스텔·숙박시설은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판매시설·연구소·업무시설은 3,000㎡ 이상이다. 따라서 업무시설 2,000㎡는 협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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