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건축법령상 연립주택의 정의로 알맞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8년 1회차

건축법령상 연립주택의 정의로 알맞은 것은?

1

1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m2330m^2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3개 층 이하인 주택

2

주택으로 쓰는 1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660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4개 층 이하인 주택

3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5개 층 이상인 주택

4

주택으로 쓰는 1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4개 층 이하인 주택

해설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보기 4(660㎡ 이하, 4개 층 이하)는 다세대주택의 정의이므로 혼동에 주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