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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18년 1회차

다음은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에 관한 기준내용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 )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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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m24{,}0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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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m22{,}0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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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m21{,}0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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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m23{,}000m^2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천장이 개방된 외부공간(개방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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