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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18년 1회차

건축물의 건축 시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소규모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1

연면적의 합계가 150m2150m^2 이하인 건축물

2

연면적의 합계가 200m2200m^2 이하인 건축물

3

연면적의 합계가 300m2300m^2 이하인 건축물

4

연면적의 합계가 100m2100m^2 이하인 건축물

해설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허가 대상이라도 연면적의 합계가 100m2100m^2 이하인 건축물은 신고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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