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8년 1회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일반주거지역
2
전용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준주거지역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공개공지 설치 대상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이다. 전용주거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답은 전용주거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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