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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용어는?개발로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8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용어는?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

1

개발제한구역

2

입지규제최소구역

3

개발밀도관리구역

4

시가화조정구역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서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여 개발밀도를 낮추는 구역이다. 반대로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이다.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은 개발 자체를 제한하는 별개 개념이다.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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