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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의 결정방법에 따른 도급방식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8년 1회차

공사금액의 결정방법에 따른 도급방식이 아닌 것은?

1

실비정산 보수가산도급

2

공종별도급

3

정액도급

4

단가도급

해설

공사금액(대가) 결정방법에 따른 도급방식은 정액도급, 단가도급, 실비정산 보수가산도급이다. 공종별도급은 공사 범위(업무 분할)에 따른 분할도급의 한 종류이므로 금액 결정방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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