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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7년 4회차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되도록 할 것

2

출입구는 유효너비 0.9m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60분+,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3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20분의 1 이상일 것

4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해설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보기의 '20분의 1'이 잘못된 내용이다. 나머지(피난계단 연결, 출입구 0.9m·방화문, 긴급 통신시설)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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