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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9m 이하의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7년 4회차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9m 이하의 부분은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원칙적으로 최소 얼마 이상의 거리를 띄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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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2

2m

3

3m

4

1.5m

해설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 정북방향 일조 확보를 위해(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높이 9m 이하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1.5m 이상, 9m 초과 부분은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 이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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