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주차장의 종류는?도로의 노면 또는 교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7년 4회차
주차장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주차장의 종류는?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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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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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
3
공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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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해설
주차장법 제2조상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의 일정 구역에 설치되어 일반에 제공되는 주차장이다. 노외주차장은 도로 노면·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것,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것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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