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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7년 4회차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다가구주택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5{,}000m^2으로서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다세대주택

4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5{,}000m^2으로서 업무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 따라 방송 공동수신설비 설치대상은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등)과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업무시설·숙박시설이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에 해당하므로 설치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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