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의 수급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 조사구역의 설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7년 4회차
주차장의 수급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 조사구역의 설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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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능과 상업․ 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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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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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조사구역은「건축법」에 따른 도로를 경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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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m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해설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주차수급실태 조사구역은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설정하며,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m를 넘지 않도록 하고 건축법상 도로를 경계로 구분한다. '원형 형태로 설정한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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