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7년 4회차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주거지역의 세분은?
1
준주거지역
2
제1종 전용주거지역
3
제2종 일반주거지역
4
제1종 일반주거지역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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