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가스, 급수, 배수,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5년 2회차
건축물에 가스, 급수, 배수,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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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인 건축물
2
판매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인 건축물
3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인 건축물
4
기숙사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인 건축물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의 건축기계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협력 대상은 용도별 바닥면적 기준이 다르다.
기숙사·의료시설·유스호스텔·숙박시설: 2,000㎡ 이상
판매시설·연구소·업무시설: 3,000㎡ 이상
따라서 판매시설은 3,000㎡ 이상이어야 하며, 2,000㎡ 판매시설은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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