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중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주택 중심 지역으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제2종 전용·제3종 일반·준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 건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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