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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15년 2회차
다음 공사계약방식 중 공사수행방식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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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계약
2
설계시공일괄계약
3
설계시공분리계약
4
실비정산보수가산계약
해설
공사수행방식 분류는 턴키·설계시공일괄·설계시공분리 등 '누가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른 구분이다. 실비정산보수가산계약은 공사비 대가 지불방식(도급방식)에 따른 분류이므로 수행방식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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