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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15년 2회차

다음 공사계약방식 중 공사수행방식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턴키계약

2

설계\cdot시공일괄계약

3

설계\cdot시공분리계약

4

실비정산보수가산계약

해설

공사수행방식 분류는 턴키·설계시공일괄·설계시공분리 등 '누가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른 구분이다. 실비정산보수가산계약은 공사비 대가 지불방식(도급방식)에 따른 분류이므로 수행방식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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