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대상건축물로서 착공신고를 할 때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을 첨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4년 4회차
건축신고 대상건축물로서 착공신고를 할 때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1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2
너비 12m 이상인 도로변에 지하층을 설치하는 건축물
3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건축물
4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내에 지하층을 설치하는 건축물
해설
건축법 시행규칙상 착공신고 시 흙막이 구조도면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는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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