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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령상 기계식주차장의 세분에 속하지 않는 것은?
공작물식
지하식
지평식
건축물식
주차장법령상 자주식주차장은 지하식·지평식·건축물식(공작물식 포함)으로, 기계식주차장은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공작물식 포함)으로만 세분한다. 지평식은 기계식주차장의 세분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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