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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최소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4년 4회차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1

11m2^2

2

33m2^2

3

44m2^2

4

22m2^2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33m2^2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22m2^2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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