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4년 4회차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는 건축공사의 바닥면적 기준은? (단,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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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의 합계가 이상인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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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의 합계가 이상인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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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의 합계가 이상인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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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의 합계가 이상인 건축공사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이상인 건축공사(축사·작물재배사 제외) 등은 건축분야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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