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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c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4년 4회차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c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cdot군수\cdot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작물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높이 6m6m를 넘는 기념탑

2

바닥면적 20m220m^2를 넘는 지하대피호

3

높이 8m8m를 넘는 고가수조

4

높이 4m4m를 넘는 광고판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상 신고대상 공작물 기준: 높이 6m 넘는 굴뚝·기념탑, 높이 8m 넘는 고가수조, 높이 4m 넘는 광고탑·광고판, 바닥면적 30m230m^2를 넘는 지하대피호 등이다. ②는 20m220m^2로 되어 있어 틀리다(옳은 기준은 30m23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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