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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4년 4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1

제1종 일반주거지역

2

제1종 전용주거지역

3

제2종 전용주거지역

4

자연녹지지역

해설

국토계획법령상 아파트(공동주택)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이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저층주택 중심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없고, 자연녹지지역도 아파트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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