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 [인간공학기사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것은? (단, 단기간작업 및 간헐적인 작업은 고려하지 않는다.)
하루에 총 3[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자료입력을 위하여 키보드를 조작하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드는 작업
하루에 15[회] 정도 15[kg]의 물체를 바닥에서 들어 올리는 작업
하루에 총 1[시간] 동안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근골격계부담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며, 고시 제3조 각 호는 작업의 종류뿐 아니라 시간·횟수·중량의 정량 기준을 함께 규정한다. 따라서 작업 형태가 같아도 기준값에 미달하면 부담작업이 아니다.
보기 2는 고시 제3조제7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에 그대로 해당하므로 근골격계부담작업이다.
보기 1은 제1호가 "하루에 4시간 이상" 키보드·마우스를 집중적으로 조작하는 작업을 규정하므로 3시간은 기준 미달이다. 보기 3은 제8호가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 제9호가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을 요구하므로 15회·15kg은 어느 호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다. 보기 4는 제5호가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를 요구하므로 1시간은 기준 미달이다.
또한 제3조 단서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단기간작업)이나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간헐적인 작업)은 부담작업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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