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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유통, 판매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의해 소비자나 사용자 또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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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간공학기사 필기] 25년 1회차

제조, 유통, 판매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의해 소비자나 사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제조물을 제조, 판매한 공급업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1

제조물 결함

2

제조물 책임

3

제조물 배상

4

제조물 기술

해설

제조물 책임(PL, Product Liability)은 제조·유통·판매된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긴 사고로 소비자·사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제조물을 제조·판매한 공급업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결함은 제조상·설계상·표시상의 결함으로 나뉘며, 그 제조물 자체에만 생긴 손해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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