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골격계부담작업 종사자에게 반드시 주지시켜야… | [인간공학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인간공학기사 필기] 20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골격계부담작업 종사자에게 반드시 주지시켜야 하는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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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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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의 요양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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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의 징후 및 증상
4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상 사업주가 근골격계부담작업 종사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는 내용은 ①부담작업의 유해요인 ②질환의 징후·증상 ③질환 발생 시 대처요령 ④올바른 작업자세 및 도구·장비 사용방법이다.
'요양 및 보상'은 산재보상 절차로서 주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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