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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 | [인간공학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인간공학기사 필기] 20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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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이 바뀐 경우

2

작업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상 질환으로 인정받는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기존의 동일한 설비가 도입된 경우

4

법에 따른 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요인 조사(정기 외 수시) 사유는 근골격계질환 업무상 인정, 건강진단상 질환자 발생, 새로운 작업·설비 도입 또는 작업량·공정 등 작업환경 변경이다. '기존의 동일한 설비 도입'은 새로운 유해요인을 만들지 않으므로 조사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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