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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간공학기사 필기] 20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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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하는 경우 3년마다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3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4
신규 입사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배치되는 경우 즉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는 3년마다 정기조사, 신설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1년 이내 최초 조사를 실시한다. 수시조사는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새로운 작업·설비 도입, 작업방법 변경 등이 있을 때 실시하며, 신규 입사자 한 명을 부담작업에 배치한다고 즉시 조사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4번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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