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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기준은? | [인간공학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인간공학기사 필기] 21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기준은?

1

하루에 총 1시간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허리,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다양한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5회 이상 20[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4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해설

고시상 근골격계부담작업(11개 호) 기준으로 대조하면 ④가 제9호에 정확히 부합한다.
오답: ① 키보드·마우스는 하루 4시간 이상(제1호), ② 반복동작은 "같은 동작"을 총 2시간 이상(제2호)인데 보기는 "다양한 동작", ③ 물체 들기는 하루 10회 이상 25kg 이상(제8호)이라 수치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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