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기준은? | [인간공학기사 필기] 2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인간공학기사 필기] 23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기준은?
1
하루에 총 1시간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5회 이상 20[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4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허리,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다양한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해설
근골격계부담작업 고시상 제7호 작업은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이다.
①은 4시간 이상(제1호), ②는 10회 이상 25[kg](제9호), ④는 '같은 동작' 반복(제2호)이어야 하므로 '다양한 동작'은 틀린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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