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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간공학기사 필기] 22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3

하루에 총 1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해설

근골격계부담작업 고시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는 하루 총 2시간 이상(제5호) 기준이다. 3번은 '총 1시간 이상'이라 기준 미달로 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번=4시간 키보드/마우스 제1호, 2번=10회 25kg 제8호, 4번=분당2회 4.5kg 제10호는 모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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