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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기준은? | [인간공학기사 필기]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인간공학기사 필기] 25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기준은?

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허리,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다양한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3

하루에 총 1시간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4

하루에 5회 이상 20[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해설

근골격계부담작업 고시(제8호): 하루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①은 '같은 동작' 반복이어야 하고, ③은 하루 총 4시간 이상, ④는 하루 10회 이상 25kg 이상이 기준이라 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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