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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요인조사의 법적요구 사항이 아닌 것은? | [인간공학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인간공학기사 필기] 17년 1회차

유해요인조사의 법적요구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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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이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3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작업근로자를 배제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 부담작업 외의 작업에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하였더라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해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는 근로자 면담·증상설문 등 해당 작업 근로자의 참여가 핵심이므로, '해당 작업근로자를 배제한다'는 ③은 법적 요구사항에 어긋난다.
①정기조사(3년마다) ②·④수시조사(신규 설비·작업 도입, 부담작업 외에서도 근골격계 질환자 발생 시)는 모두 규정된 실시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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