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유해요인조사… | [인간공학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인간공학기사 필기] 19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유해요인조사의 실시주기는? (단, 신설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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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
2년
3
3년
4
6개월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골격계 부담작업 보유 사업주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신설 사업장은 설립 후 1년 이내 최초 조사를 하며, 관련 질환자 발생 등 사유 시 수시조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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