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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간공학기사 필기] 19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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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신설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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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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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설비를 도입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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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신설되는 사업장은 '지체 없이'가 아니라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해야 하므로 1번이 옳지 않다.
반면 2·3번(작업환경 변경, 새 작업·설비 도입)과 4번(근골격계질환자 발생)은 정기조사(3년) 여부와 무관하게 '지체 없이' 실시 대상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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