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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간공학기사 필기] 21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골격계부담작업 범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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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4
하루에 5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골격계부담작업(고시)에서 중량물 취급 기준은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물체를 드는 빈도 조건' 또는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제8호)이다.
'하루에 5회 이상 25kg'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로 ③은 제7호(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로 실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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