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은? | [인간공학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인간공학기사 필기] 16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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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2시간씩 시간당 15회 손으로 쳐서 기계를 조립하는 작업
2
하루에 4시간씩 기계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작업
3
하루에 25[kg]의 물건을 5회 들어 올리는 작업
4
하루에 2시간씩 집중적으로 키보드를 이용하여 자료를 입력하는 작업
해설
근골격계부담작업 고시(제2호·제11호 등) 기준으로 판정한다. 보기 1은 '하루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제11호)에 해당한다(15회≥10회). 보기 3은 25kg 물체를 하루 10회 이상 들어야 하나 5회라 미해당(제9호), 보기 4는 키보드 입력이 하루 4시간 이상이어야 하나 2시간이라 미해당(제1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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