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인간공학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인간공학기사 필기] 16년 3회차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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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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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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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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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배치되는 경우 즉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657조상 정기조사(3년마다)·최초조사(신설 1년 이내)·수시조사(근골격계질환 발생, 신규 설비·작업 도입, 작업환경 변경 시)로 구분된다. 단순히 '신규 입사자가 부담작업에 배치되는 경우 즉시 조사'는 수시조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틀린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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