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중 안전시설비로 사용가능한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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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0년 4회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중 안전시설비로 사용가능한 것은?
1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안전난간 구입비용
2
소음관련 민원예방을 위한 건설 현장 소음방지용 방음시설 설치 비용
3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중 비계설치 비용
4
기계·기구 등과 일체형 안전장치의 구입비용
해설
안전시설비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안전시설의 구입·설치·해체 비용에 쓸 수 있다. 안전난간은 추락 방지 전용 시설이므로 해당한다.
나머지는 사용할 수 없다. 소음 민원 예방용 방음시설은 근로자 보호가 아닌 주민 민원 대응 목적이고, 비계는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설시설이며, 기계·기구와 일체형인 안전장치는 그 기계의 구입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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