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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완료 후 보수 및 재시공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사발주처 등에 예치하는 공사금액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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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7년 4회차

건설공사 완료 후 보수 및 재시공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사발주처 등에 예치하는 공사금액의 명칭은?

1

하자보증금

2

지체보증금

3

입찰보증금

4

계약보증금

해설

하자보증금은 공사가 끝난 뒤 하자가 생겼을 때 보수 및 재시공을 보증하기 위해 수급인이 발주처에 예치하는 금액이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돌려받는다.
입찰보증금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보증, 계약보증금은 계약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보증, 지체보증금(지체상금)은 준공이 늦어질 때 물어야 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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