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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착공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규모에 해당되지 않는 …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6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6년 4회차

건설공사 착공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규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깊이가 15[m]15[m]인 굴착공사

2

터널건설 공사

3

지상높이가 25[m]25[m]인 건축물 건설 공사

4

최대지간길이가 55[m]55[m]인 교량건설 공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은 지상높이 31[m]31[m] 이상 건축물, 깊이 10[m]10[m] 이상 굴착공사, 최대지간길이 50[m]50[m] 이상 교량, 터널건설 공사 등이다. 지상높이 25[m]25[m] 건축물은 기준(31m) 미달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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