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착공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규모에 해당되지 않는 …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6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6년 4회차
건설공사 착공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규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깊이가 인 굴착공사
2
터널건설 공사
3
지상높이가 인 건축물 건설 공사
4
최대지간길이가 인 교량건설 공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은 지상높이 이상 건축물, 깊이 이상 굴착공사, 최대지간길이 이상 교량, 터널건설 공사 등이다. 지상높이 건축물은 기준(31m) 미달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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