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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서 발코니 단부, 엘리베이터 입구, 재료 반입구 등과 같이 벽면 혹은 바닥에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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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6년 4회차

건설공사에서 발코니 단부, 엘리베이터 입구, 재료 반입구 등과 같이 벽면 혹은 바닥에 추락의 위험이 우려되는 장소를 의미하는 용어는?

1

가설통로

2

중간난간대

3

개구부

4

비상구

해설

개구부는 발코니 단부, 엘리베이터 입구, 재료 반입구처럼 벽면이나 바닥에 뚫려 있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부분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구부에는 안전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를 설치하고, 덮개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며 어두운 곳에서도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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