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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에서 공사종류의 명칭에 해당되지…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에서 공사종류의 명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토목공사

2

일반건설공사

3

중건설공사

4

특수건설공사

해설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사종류는 일반건설공사(갑)·일반건설공사(을)·중건설공사·철도또는궤도신설공사·특수및기타건설공사 5종이다.

일반건설공사·중건설공사·특수(및기타)건설공사는 모두 존재하는 명칭이며, 토목공사는 계상기준표상의 공사종류 명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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