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5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5년 4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얼마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1

7일 이내

2

14일 이내

3

1개월 이내

4

24시간 이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사망·3일 이상 휴업 재해 발생 시 그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