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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5년 4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얼마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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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사망·3일 이상 휴업 재해 발생 시 그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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